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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외 5명에게 카스맥주(355ml) 6캔, 소주 1병을 판매ㆍ제공하고 합계 29,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류 판매ㆍ제공)

1. 현장단속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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