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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0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1호, 1119호 및 1217호와 D 오피스텔 720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즐톡’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G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4. 18.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C 오피스텔 1119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5.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 H,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자료,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고인이 1차례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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