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샤워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방 7개 등이 설치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9: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로부터 6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7. 13.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인터넷 광고물 첨부), 광고물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