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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7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동생 B은 피해자 C(여, 63세) 및 피해자 D(66세)의 딸인 E과 2007년경 미국에서 결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이 동생 B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도록 10여년간 뒷바라지를 하였으나, 의사가 된 B이 미국에서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것이 모두 피해자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30. 14:00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104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G대학교 홈페이지(H) 게시판에 “자신의 안위와 이기심을 가지고 계획적인 결혼을 감행한 C 교수와 I 목사는 현재 십일조 명목과 헌금 명목으로 동생의 돈벌이를 착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안위와 이기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동생인 B과 피해자의 딸의 결혼을 계획적으로 감행했다

거나, B의 돈벌이를 착복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3. 18:19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104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니 딸 큰 사위도 내가 당한 고통처럼 고대로 갚아준다. 나는 니들처럼 더 잃을 게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7: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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