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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18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President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8조는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8조 제 2 항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 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인 중개사사무소들 중에는 ‘ 부동산’ 이라는 단어 또는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지역 명과 ‘114 ’를 합하여 ' 114‘ 와 같은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President' 란 대통령, 클럽 등의 회장을 뜻하는 단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President' 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인 공인 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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