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징역형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 법 제 97조 제 3호, 제 22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