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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5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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