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공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7. 15.자 2014카단523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공조(이하 ‘현대공조’라 한다)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8, 10, 11항 기재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공장기계들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7. 15. 이 법원 2014카단5232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가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2014. 7. 18. 경남 함안군 B에서 위 가항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한꺼번에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주식회사 디에이치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1. 11. 25. 현대공조에 이 사건 동산을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였는데 현대공조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4. 12. 30.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나 현대공조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현대공조와 공장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7. 12. 공사대금 대신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현대공조 사이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1. 11. 25. 당시 현대공조는 위 계약서상 공장주소지로 기재된 ‘함안군 D’ 토지를 매수하여 부지조성만 한 상황이었고 실제 공장은 경남 의령군 봉수면 한지 18길 16이었으므로, 위 계약서는 계약일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