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0:05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 태권도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안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