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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7 2017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2:2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로그 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입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고단 313호 등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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