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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5 2020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의 티구안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과 E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의 D 티구안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 시가 12,955,070원 상당과 피해자 E의 F QM3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 시가 2,474,052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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