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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있는 중리시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66,09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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