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3:25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옹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2,7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를 옹포사거리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