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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구합531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하여 2013. 10. 23.부터 B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최근 여러 차례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는 2014. 4. 28. 20:00경부터 제주시 우정로 12길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명과 함께 21:55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술을 나눠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직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음. 원고는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고, 그로 인하여 언론매체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음. 원고는 2014. 4.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투싼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합계 1,310,899원 상당이 소요되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 제1항을 위반하였음. 원고는 경찰차량 및 무기탄약의 운영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소속 상관의 연가 또는 병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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