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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3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7. 11. 사망하였는데, 그 슬하에 자녀로 원고 A, 망 J, K, 망 L, 원고 B을 두었다. 2) 망 J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 7. 15. 이미 사망하였는바, 망 J의 배우자인 원고 C와 그 자녀들인 원고 D, E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3) 망 L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9. 7. 1. 이미 사망하였는바, 망 L의 자녀들인 원고 F, G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입금 내역 순번 입금 계좌 입금일 금액(원) 1 조흥은행 O 2003. 5. 15. 20,000,000 2 2003. 5. 19. 10,000,000 3 2004. 12. 24. 15,000,000 4 2005. 3. 24. 50,000,000 5 2005. 3. 25. 50,000,000 6 2005. 5. 17. 929,000 7 2005. 5. 31. 40,500,000 8 2005. 6. 7. 11,573,510 9 2005. 7. 5. 4,125,000 10 500,000 11 16,000,000 12 2005. 7. 7. 1,876,000 13 2005. 8. 23. 75,000,000 14 2005. 9. 5. 65,000,000 15 2005. 9. 15. 8,000,000 16 2005. 10. 5. 100,000,000 17 2005. 11. 7. 100,000,000 18 17,000,000 19 2005. 12. 5. 100,000,000, 20 100,000,000 21 30,000,000 22 2005. 12. 23. 5,000,000 23 2006. 2. 10. 1,500,000 24 2006. 5. 15. 17,000,000 25 2006. 6. 5. 100,000,000 26 100,000,000 27 100,000,000 28 농협중앙회 P 2006. 5. 10. 5,798,720 29 신한은행 Q 2006. 4. 10. 22,000,000 합계 1,166,802,230 1) 망인은 2003. 5. 15.부터 2006. 6. 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당시의 상호는 M 주식회사였고, 대표이사는 K이었다)의 계좌로 합계 1,166,802,23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4번은 입금자를 ‘N회사I’로 하여, 나머지는 입금자를 ‘I’로 하여 각 입금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입금액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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