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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30. 2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1층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12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에 의한 환각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주거지인 빌라 1층에는 배우자인 E이 있었고 빌라 23층에는 F 등의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2014. 5. 31.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1층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안방 창문에 걸려 있던 커튼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장롱과 천장으로 옮겨 붙어 방 1칸을 소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소변검사회보),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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