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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7가단5100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E, F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39,000,000원및그 중금20,000,000원에대하여는2017.3.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과 F은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임에도 피고 E은 2017. 3. 3.경 원고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직접 수령할 수 없으니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수령하여 달라’고 얘기하고, 피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친구인 E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그 대출금을 대리 수령해달라, 대리 수령한 대출금을 E에게 이체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대출이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이 들어오면 E에게 3일 이내로 대출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17. 3. 6. 원고 명의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 39,00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F은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787 사기 사건의 판결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 (1) 원고는 피고 B와의 사이에 2017. 3. 6.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이율 연 27.9%, 연체이율 연 27.9%, 상환방법은 2020. 6. 8.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상환일 매월 8일, 약정상환금액 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사본, 본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휴대전화로 온 본인인증번호를 피고 F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 B로부터 2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 19,000,000원, 대출이자율 연 17.9%, 연체이자율 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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