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39,000,000원및그 중금20,000,000원에대하여는2017.3.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과 F은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임에도 피고 E은 2017. 3. 3.경 원고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직접 수령할 수 없으니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수령하여 달라’고 얘기하고, 피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친구인 E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그 대출금을 대리 수령해달라, 대리 수령한 대출금을 E에게 이체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대출이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이 들어오면 E에게 3일 이내로 대출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17. 3. 6. 원고 명의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 39,00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F은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787 사기 사건의 판결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 (1) 원고는 피고 B와의 사이에 2017. 3. 6.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이율 연 27.9%, 연체이율 연 27.9%, 상환방법은 2020. 6. 8.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상환일 매월 8일, 약정상환금액 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사본, 본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휴대전화로 온 본인인증번호를 피고 F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 B로부터 2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 19,000,000원, 대출이자율 연 17.9%, 연체이자율 연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