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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73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전주시 완산구 D 대 356.8㎡의, 원고 B는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63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은 2014. 3. 15.부터 2016. 3. 14.까지, 보증금은 160,000,000원, 차임은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들에게 ‘종전 조건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인상 등 변경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3. 1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7. 1. 18.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위 임대차계약은 그 보증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권리가 있더라도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6. 3.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아가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3. 14.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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