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B 답 750㎡ 중 330/750 지분에 관하여 1995. 7.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창녕군 B 답 750㎡ 중 330/75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은 주식회사 우방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에게 1995. 7. 18.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6. 6. 24.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E은 1997. 5. 12. D, C 및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E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되, 위 각 근저당권은 존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는 2000. 7.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03. 6. 20. 피고승계참가인에게 D의 1997. 5. 13.자 대출의 미변제원금 74,819,986원과 2002. 6. 14. 발생한 가지급금 1,797,5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7. 피고승계참가인에게 2003. 6. 2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C은 1998. 7. 2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2010. 6. 15. 원고에게 2010.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