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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08 2014가단373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4. 창녕군 C 전 1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5.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5,2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0.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2013. 11. 7. 남지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 55,000,000원 중 14,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빌린 대출금 14,000,000원을 피고가 변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매매잔대금 41,000,000원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금 14,000,000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매매잔대금 4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7.경부터 원고와 동거를 하였는데 원고가 창원시 D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주었다.

원고는 위 돈으로 창원시 D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매도하여 50,000,000원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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