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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400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7. 접수 제371호로 마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44.76/1447 지분 및 서울 서대문구 E 대 107.1㎡ 및 F 대 519.7㎡ 중 각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18. 6. 18. G에게 2018. 4.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18. 접수 제17844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는 2018. 11. 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2018. 11.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 사건 각 제3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은 2019. 1. 7.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19. 1.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 사건 각 제2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9. 5. 29.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2019. 5. 2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 사건 각 제1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약속어음금 채권인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인수승계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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