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8. 16. 선고 2006구합39857 판결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해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국패]
제목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해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2. 서울 00구 00동 000-0에 본점을 두고 옥제품 및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통상(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나. 00세무서장은 2005. 5. 20. 이 사건 법인이 200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00상사. 주식회사 00실업, 주식회사 00섬유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121,055,000원을 사외 유출시켰으며, 사외 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

다.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사실을 통보받은 후, 2006. 1. 10.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을 경정·고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1, 2(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김00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2003. 3. 20.부터 2004. 2.경까지는 이00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의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8. 22.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사주인 김00의 부탁으로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김00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도 000-0 000호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통상의 사업을 경영하였고, 원고에게 위 약정금이나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도 사무실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3. 8.경 김00에게 위 사무실 인도를 청구하였고, 2003. 3. 20. 김00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03. 4.경 이00에게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과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00는 주주명의변경·임원변경등기 등 이 사건 법인의 양수절차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분 부가가치세 1기분 및 2기분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4. 3. 25.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명칭은 주식회사 0000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1·2, 5-1·2, 8, 9-1, 을5, 6-1의 각 기재, 중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이00만이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실제 경영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귀속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3974 (2008.05.0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2. 8. 22. 00 00구 00동 000-0에 본점을 두고 옥제품 및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000(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00세무서장은 2005. 5. 20. 이 사건 법인이 200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0000. 주식회사 0000, 주식회사 0000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121,055,000원을 사외 유출시켰으며, 사외 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

다.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사실을 통보받은 후, 2006. 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김00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설립초기에는 김00이, 2003. 3. 20.부터 2004. 2.경까지는 이00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각 경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여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6 내지 8, 10, 12 내지 3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2. 12. 현재 및 2003. 12.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한 주주이고, 이00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실, 2004. 3. 25. 이 사건 법인의 명칭이 주식회사 0000으로 바뀌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부터 2004. 3. 25.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괴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화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