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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야간이라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6. 02:50경 광주 남구 봉선로 115 소재 남양휴튼2차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201동 지하3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기던 중 E 비엠더블유 승용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운전석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가 점유하고 동인의 처 피해자 G 소유인 H 아우디 승용차의 보조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야간이라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5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G이 점유하고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및 I 피고인들 및 I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 02:00경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40 소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I이 각자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기던 중 J 그랜저 승용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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