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백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백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다.
1.『2014고단2322』
가. 피고인은 2014. 7. 4. 8: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당겨보았다.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차량 문이 그대로 열리자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손가방 안에서 현금 3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8: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13:07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9길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당겨보았다.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차량 문이 그대로 열리자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동전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7. 9:4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는 사이, 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