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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10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01』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9. 11:18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74 세) 의 주거지인 E 빌라 503호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도( 칼날 길이 19cm )를 휴대한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 택배가 어디에 있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식도를 휘둘러 현관에 있던 빈 박스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6479』 피고인은 2015. 9. 18. 19:2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통로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소리친 후, 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려 위협을 하고, 매장 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2015 고단 6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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