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2544
행정심판청구 각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는 가평군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가평군 D 전 198㎡(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가평군은 2009. 4. 16. C에게 D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8년경 가평군에 C가 농지인 D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가평군은 2018. 1. 2. C에 대해 D 토지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통보하였다.

이후 C는 D 토지상의 묘지를 철거하였고, 가평군은 현지조사를 통해 원상회복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8. 3. 12. C에게 D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라는 취지의 성실경작 통보를 하였다.

C는 2018. 4. 9. 가평군에 대해 D 토지 중 99㎡에 묘지(자연장지) 설치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가평군은 그에 따라 2018. 4. 9.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0. 1. 가평군을 상대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가평군이 제3자에게 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원고의 농지 일부에서 농작물 경작이 불가하게 된 것이나 청구인이 입는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 등은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