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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43748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416,52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0.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가평군으로부터 B공사를 공동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은 1,500,619,800원이다.

원고와 A 주식회사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원고 출자비율 29% : 435, 179,742원, A 주식회사 출자비율 71% : 1,065,440,058원)에 관하여 피고와 개별적으로 보증계약을 맺고, 그 보증서를 가평군에 각각 제출하였다. 가평군은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가평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777,182,000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그 중 원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225, 382,780원을 가평군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A 주식회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551,799,220원을 가평군에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원고와의 거래를 정지하자, 원고는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보하고 피고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한 555, 416,520원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 을 3,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가 분할채무인지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발주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채무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책임을 부담하기로 별도로 정하였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그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 주식회사는 각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가평군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채무는 분할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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