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 가평군 E, F, G,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으로부터 2016. 10. 28. 79,567,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2007.경 ‘M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7. 2. 9. 이 사건 지장물 중 J, K 지상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인정하여 약 2,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2호증, 을가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07년경 가평군이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건축물 대장, 토지소유자의 확인서, 기타 소유자를 알 수 있는 다른 물적 증거자료를 조사하거나 제출받지 아니한 채 담당 공무원이 망 N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