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F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전 6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22222호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17.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22.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260,000,000원 및 이자 93,984,657원을 신고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8. 12.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71,324,623원에 관하여 당해세의 조세채권자인 피고 가평군에 9,928,510원을, 당해세의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역삼세무서)에 3,817,78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6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가평군에 70,703,160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D에게 273,083,219원을, 피고 C에게 93,984,657원을, 원고 B에 잉여금으로 각 32,869,970원(압류권자 피고 가평군), 2,750,751원(압류권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6,172,960원[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역삼세무서)], 118,013,6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원고 A은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