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7.13 2012노102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3죄 : 징역 4월,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약 30회에 이르고, 그 중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합의된 사정변경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고, 약 6,8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합의한 것이며, 양도된 위 6,800만 원의 채권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각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