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원심판시 제1, 2죄 : 벌금 5,000,000원, 원심판시 제3죄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200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위 F과 G에 대한 잔여채무를 각 면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8. 20.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제1, 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판시 제3죄 피고인이 2012.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