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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5 2014고합2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C(29세)로부터 중국 어학연수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유학 자금 등 돈이 많을 것이라 여기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126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주차장에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벨트와 티셔츠를 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뒷좌석에 보관된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1,000만원을 내놓아라”고 말하고 위 쇼핑백에서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컴퓨터 랜선으로 조수석과 피해자의 몸을 묶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를 빼앗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82]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D(여, 34세)이 호스트바에 올 때마다 남성접대부로 자신을 지명하였던 관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술값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설 스포츠토토에 배팅할 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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