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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60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3:30경 오산시 C아파트 1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칼날길이 17cm)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및 전완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내사보고(G병원 응급실 의사 H의 구두소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감정결과), 수사보고(D의 상해부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품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죄질 무거운 점,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다른 칼을 들고 와서 재차 위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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