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7 2015가단70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G 대 28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G 대 28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4.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