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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2517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는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 1. 1.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피고 우리은행에 최종적으로 승계되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E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천안군 G는 현재 천안시 서북구 H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된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하던 중, 1938. 5. 23. 조선신탁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38. 5. 3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조선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로 각 칭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다음 1994. 7. 26. 국유재산지정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5. 12. 27. 접수 제74107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E은 1959. 2.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F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F가 1991. 7. 31.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3/9)와 자녀인 원고 B, C, D(각 2/9)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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