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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7 2015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5:05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 산호대로39길 14-11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8. 05:05경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39길 14-1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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