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0:2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 청량리동) 동대문 경찰서 C 내에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 자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 및 내용 확인하고, 조서에 자필 서명과 간인 및 무인을 한 후 갑자기 피의자신문 조서 6쪽부터 8쪽까지 서류 3 장을 들고 4 등분으로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대문 경찰서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9:5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 라는 등 약 10 분간 욕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3 회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처벌 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