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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9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 너는 좀 나와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E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넘겨받아 열람하다가, “ 내가 경찰을 안 때렸다는 데, 왜 이렇게 작성해 놓았냐.

”라고 말하면서 트집을 잡고, 이에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 진술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니, 이야기하라.” 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으로 잡아 찢어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1.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1. 피고인이 찢은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장소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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