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3. 3. 23. 21:20 ~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2013. 8. 26. 약식기소) 가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때 근처 편의점에서 이들의 돈을 바꿔서 주거나 막걸리를 사서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3. 3. 24. 00:17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의 도박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치 자신이 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 생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F 명의의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자필로 ‘F’ 이라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동대문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권 12 쪽 내지 19 쪽)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3권 46 쪽 내지 55 쪽)
1. 수사보고서( 피의자 F 성명 모용사실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도박 방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도박 방조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방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