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송파구 E건물 B-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에 주식회사 G이 신축,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3개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면 3개월 후에 높은 비용으로 매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신축아파트 33평형 분양권 3개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8. 9.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여 현금화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증된 조합원 지위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반환하여 주면 피해자의 분양권 3개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7.경 그 운영하던 H가 부도나면서 신용이 추락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조합원 지위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반환받아 조합원 명의를 변경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 인증된 조합원 지위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신축 아파트 수분양권 3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권들“이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필요한 조합원 지위 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