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 5. 1.경 대구 수성구 E 창고를 임대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탱크와 소분기(모터) 2대, 유사석유를 담을 수 있는 18리터 캔 등을 준비한 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3:3:4의 비율로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18리터 캔에 주입한 후 그 캔을 개당 17,500원을 받고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하루 약 222캔(약 3,990리터) 시가 3,885,0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해당기간 약 45,700캔(약 822,600리터)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 형 이 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