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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23 2011고단1517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1. 4. 26.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전기모터 2대, 저장용기 7개를 설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용제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공급받아 이를 17ℓ들이 캔에 소분하거나 1대1의 비율로 혼합하여 17ℓ들이 캔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D 등 유사석유 소매업자들에게 2캔을 1조로 하여 대금 3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총 15만 - 20만ℓ를 제조ㆍ판매하였고, 피고인과 E은 2011. 5. 10.경부터 2011. 5. 26.경까지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용제를 혼합하여 캔에 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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