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506] 피고인은 2009. 11. 29. 02:4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보레익스프레스 차량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초동 1682-5 태평양횟집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5507]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 15:25경 서울 강남구 C, 1층 주차장내에서 불상의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로부터 유사석유제품 18리터 30통(1통: 10,000원)을 구매한 후 D 소유의 E 타우너 화물차량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운전자에게 1통 당 1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2고정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