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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5고단56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의 나,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600](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E 소유인 포 천시 F 임야 2,412㎡ 와 G 소유인 포 천시 H, I 임야 1,319㎡, 410㎡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E과 G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J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총 12억 6,000만 원으로 하고, 2012. 5. 25.에 계약금 1억 원, 2012. 6. 29.에 중도금 10억 원, 2012. 7. 31.에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피해자 K과 L에게 “ 토지들을 매입해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서 인천 농협에서 토지매매계약만 하면 12억 원이 대출된다, 그런데 당장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임야들에는 2011. 10. 6. 공동 담보로 채권자 포천 농협 선단 지점, 채무자 E과 G, 채권 최고액 784,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2. 1. 경에 위 임야들이 1,107,656,000원 상당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2012. 1. 26.에 다시 채권 최고액 994,000,000원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대출 명의 인의 신용상태가 우수하거나 임야의 평탄화 작업 등의 공사가 필요하였으나 그러한 대출 명의 인을 구하거나 평탄화 공사 등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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