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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0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포 천시 E에 땅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갚을 테니 32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땅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F 소유의 토지였고, 피고인이 위 F에게 부탁하여 기존에 위 E 토지를 담보 (2011. 5. 18. 경 채권 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로 대출 받은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라 더 이상 F에게 부탁하여 추가 담보 설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인들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말했던 경기 포 천시 E 땅을 담보로 맡기려면 2차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던

4,000만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차용증, 자기앞 수표 발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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