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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63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888,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7.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마.

재산상 손해액 합계 : 12,888,123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원고의 연령, 직 업, 형사합의금 50,000,000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원

사. 손해배상 가지급금 공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7. 1. 24. 지급한 가지급금 30,0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 52,888,123원(= 재산상 손해액 12,888,123원 위자료 40,000,000원)에서 가지급금 30,000,000을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22,888,123원(= 52,888,123원 - 30,000,000원)이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88,1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7.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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