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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4나361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6. 25. 20:3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3동 도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21.5%(= 50% × 0.5)’를 ‘21.5%(= 43% × 0.5)’로 고치고,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의 (2)항(제6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제2의 가, 나항 및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소득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⑵ 기왕치료비 피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195,620원 중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가 진료비계산서에 의하여 구별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단은 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그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기왕치료비는 136,934원[= 기왕치료비 195,620원 × (1- 기왕증에 대한 부분 3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2,728,531원(= 재산상 손해액 86,845,944원 - 공제 3,117,413원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6.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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