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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117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 제 4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을 그 범행 일시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류 도매상인 유한 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3. 10. 18.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쌍둥이 친형으로서 E의 실장으로 2012. 5. 1.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F은 E의 전무로 2014. 8.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G은 2011. 12. 8.부터 2015. 6. 12.까지 E에서 영업 전무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4. 15:00 경 E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친형 수인 H에게 “ 야! 씹할 년 아. 회사에 뭐 얻어 먹으려고 나왔냐

”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파라솔 의자를 들어 찍으려고 하여 피해자 G(44 세)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 너도 똑같은 새끼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파라솔 의자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8:40 경 E 화장실 앞에서 종전에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 같은 놈은 회사에서 필요 없으니 꺼져 라!” 고 말하며 발로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및 공갈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7. 28. 11:00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 동생 (A) 이 현재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으니 합의를 해 주라.

” 고 말했으나 피해자 G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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