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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3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5: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아가씨가 이상해 보인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경장 E에게 신고 경위를 말하던 중 F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고하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인 경장 E(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약지를 강하게 비틀어 꺾고 왼쪽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장 E에게 약 6-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완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인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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