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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1 2018고단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

1. 피고인은 2018. 1. 26. 21:2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 D에게 횡설수설하며 버스 시간표를 물어보았으나 종업원이 모른다고 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종업원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02』

2. 피고인은 2018. 5. 10. 21:0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장비유지 보수 명세서 [2018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은 법 준수 의지가 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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